사회유서영

'내란선동' 황교안, '기피' 끝에 6개월만 첫 재판

입력 | 2026-06-01 15:35   수정 | 2026-06-01 15:51
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기소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이후 기피 신청이 기각됐지만 황 전 총리는 항고를 거듭했고,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1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골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