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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 2026-06-01 17:42 수정 | 2026-06-01 17:44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명단에는 원청 시공사 대표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이번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이 포함됐습니다.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