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일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165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는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38건, ′목에 좋은 차′ 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3건이었습니다.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도 1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으며, 이달 중 THC와 CBD 등 마약류 성분을 내세운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