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평양 무인기 도발'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입력 | 2026-06-12 10:59   수정 | 2026-06-12 12:05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선고 공판 역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