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조 전 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호송차를 타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어제 홍 전 차장을 같은 혐의로 재차 소환해 조사했으며, 오는 22일 3차 소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