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하면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아직 항소심 재판은 본격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2심과 상고심 재판 기간을 각각 3개월 내로 규정해 둔 ′내란′ 특검법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