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검찰,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해 8억 번 전 SBS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6-06-18 14:47   수정 | 2026-06-18 14:49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부친에게도 제공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까지 동원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SBS는 넷플릭스와 6년간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사흘 만에 69%가량 치솟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해당 직원에게 과징금 10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