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 2026-06-20 19:16   수정 | 2026-06-20 19:51
5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13부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4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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