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모레 소환‥종합특검 2차 연장

입력 | 2026-06-22 17:52   수정 | 2026-06-22 17:54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모레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요청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씨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