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지영

"'단고집' '만주집'은 무효표"‥日 시장선거, 재검표서 뒤집혀

입력 | 2026-04-29 17:09   수정 | 2026-04-29 17:10
일본의 한 지자체장 선거에서 두 명의 후보가 같은 수의 표를 얻어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선정했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유효표 판단이 번복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바라키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바라키 현 가미스 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기우치 도시유키 현 시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우치 후보의 득표로 인정됐던 ′단고집′, ′만주집′이라 적힌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우치 후보의 본가는 일본의 전통 과자인 단고나 만주 등을 취급하는 ′기우치 제과′를 운영해 와 시 선거관리 조직에서는 이를 유효표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지자체장 선거에 지지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써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현 선관위는 ′단고집′과 ′만주집′을 기우치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간주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기우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은 낙선 후보인 이시다 스스무 전 시장과 1만6천724표로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위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는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추첨에서 행운을 안아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기우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