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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14개항 양해각서 초안전문을 공개하며, 초안에 즉각적인 원유 판매권한, 3천억 달러 규모 재건 기금 활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이 서명한 직후,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파생상품 수출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이란과 함께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협력합니다.
또 미국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합니다.
2백40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금 역시 풀어 주고 온전히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서명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모두 최종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14개항 양해각서 전문.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제1항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각자의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양측은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 간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제2항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항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4항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 또는 방해도 중단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복원한다.
선박 통행량은 이란 측 기준으로 전쟁 이전의 통행량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으로부터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항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사이를 오가는 상선의 운항이 최대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는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제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양측이 합의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동시에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이 계획의 시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7항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현재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
-1차 제재
-2차 제재
제8항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제9항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현 상태를 유지한다.
미국은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10항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다음 품목에 대한 예외 허가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산 원유 수출
-석유화학 제품 수출
-관련 파생상품 수출
-관련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운송 서비스
-기타 관련 서비스
제11항
미국은 최종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이 해제되고 완전히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자금은 마스터 계정에 보관되어 있든, 다른 곳으로 옮겨졌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되도록 쓰일 수 있으며, 이란의 완전한 사용 권한이 보장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와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항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합의한다.
제13항
본 양해각서 서명 이후, 그리고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이 개시된다는 보장을 받은 후, 또한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행되는 동안,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에 착수한다.
제14항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