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현장영상_추미애 장관 "국민 기본권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 조금씩 고쳐야…"

입력 | 2020-02-06 13:55   수정 | 2020-0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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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이례적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이는 것에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공소장 비공개가 왜 하필 지금이고, 상위법인 국회법 등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