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입력 | 2020-03-30 15:40   수정 | 2020-03-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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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으며,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에게도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로 대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생계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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