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노동부, 여성고용을 꺼림에 따라 여성 생리휴가 폐지방침[백지연]

입력 | 1994-01-04   수정 |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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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 때문에 기업이 여성근로가 고용을 꺼린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만 허용하는 생리휴가 조항을 비롯해서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금지한 조항 등 여성근로자를 과보호하는 일부 조항을 폐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