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상고허가제 사법부, 변호사계 대립[윤능호]

입력 | 1994-01-04   수정 |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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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자게 대립]

● 앵커 : 사법 개혁안을 놓고 사법부와 변호사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허가제 즉, 대법원이 상고 해올 경우에 불필요한 소송은 기각하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능호 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 현재 대법관이 1년에 처리해야 할 상고 사건은 1인당 900여 건 그리고 상고의 파기율은 8%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상고 사건의 폭주와 불필요한 상고의 남발로 대법원이 본래의 법률 심의로써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고로 인해 소송기일이 연장돼 그 만큼 당연한 권리자의 권리 실행이 지연되고 있고 변호사의 비용도 늘어나는 등 소송인 측에서도 피해가 크다면 상고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상고 허가제의 도입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어제 이 제도를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실 이름으로 이 같은 변협 입장을 반박하면서 상고허가제가 이미 사법이 분과에 의해서 통과되는 등 변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협측 이 갑자기 사법위를 떠나 언론을 통해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한 집단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 권성 부장판사(사법제도 발전위 간사 위원) : 사법제도 발전은 직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 변협의 입장은 직역의 이해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 균형을 잃은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자 : 하지만 변협측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사법위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철수 시키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이여서 앞으로의 사법개혁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능호입니다.

(윤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