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백지연

경찰, 삼보신용금고사장 정태광시 내일 사법처리[김종화]

입력 | 1994-01-27   수정 | 199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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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법처리]

● 앵커: 다음은 장영자 씨의 어음부도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장 씨에게 77억 원을 대출해줘서 금융 실명제를 위반한 삼보 신용금고 사장 정태광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내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화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소환된 서울의 삼보 신용금고 사장 정태광 씨가 장영자 씨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정 씨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내일중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지난해 10월 장영자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7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40억 원을 예금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저축관련 부당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씨가 지난해 11월 장영자 씨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실명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밤 조사한 뒤에 사문서 위조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이번 사건이후 잠적한 동화은행 출장소장 장근복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예금 30억 원을 부당 인출해줘실명제를 위반한 서울 신탁은행 전 지점장 김두환 씨에 대해서는 기록 재검토 결과 개인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은행 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재검토 작업을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장영자 씨와 장 씨의 측근을 소환해 어음부도 경위와 피해규모 그리고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