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경상북도 교육청, 해직교사 승소 불구 복직 제외[정윤호]

입력 | 1994-03-01   수정 | 19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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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 해직교사 승소 불구 복직 제외]

● 앵커: 해직교사의 일괄복직이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교육청이 복직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뒤에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복직대상에서 제외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의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전교조 활동으로 지난 89년 경북 의성공고에서 해직된 강현주 방현옥 교사부부는 그해 대구 고등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임절차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다시 판결에 나선 대구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대법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강 교사 부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와중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은 자료제출이나 변론도 하지 않는 등 재판을 포기했다가 해직교사의 일괄복직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12월 20일 갑자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18일까지 강씨 부부에게 복직을 시켜 주겠다며 소 취하를 종용해오다가 강교사가 응하지 않자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최종복직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강현주 해직교사 : 제 입장에서는 이 고등법원에서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한 입장에서 해직교사 당사자한테 발령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

● 기자: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은 패소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국고 낭비에다 특히 해직교사 복직에 교육계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윤호입니다.

(정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