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대법원 전원합의제, 토초세 시행규칙 20조 2항 무효[백지연]

입력 | 1994-03-22   수정 |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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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제, 토초세 시행규칙 20조 2항 무효]

● 앵커: 대법원 전원 합의제는 오늘 서울 반포동 승문남씨가 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 초과이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건축을 할 목적으로 땅을 샀더라도 1년 이내에 일정한 정도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유효 토지로 보아서 토지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은 상위규정인 토초세법 시행령에 위배됨으로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