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신경민,정혜정

대법원과 경찰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시비[윤능호]

입력 | 1994-04-02   수정 | 199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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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경찰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시비]

● 앵커: 대법원은 어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연행한 뒤에 보호실이 아니더라도 경찰서 안에 붙들어두고 밖으로 못 나가게 심리적 압력을 가했다면 불법 구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예전과 같이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능호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변호사회의 당직 변호사가 오늘 경찰서에 출동했습니다.

지난 1월 회사 동료의 신용카드를 훔쳐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그저께 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었다는 피의자 가족의 법률구조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직 변호사는 연행될 당시 피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 연행됐으며 또 현행범도 아니고 긴급 구속할 사안도 아닌데도 경찰이 피의자 동의 없이 6시간 이상 붙잡아 두었다가 어제 새벽 영장을 받아 구속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볼 때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유선호(서울변호사회 당직변호사): 현행범이 아니고 이런 긴급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두하지 않는 한 강제 수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 기자: 일선 경찰들은 현재 수사 여건으로는 이 같은 원칙들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 박승규(서울 중부경찰서 형사): 나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

● 박제석(서울 마포경찰서 형사): 피의자 동의 없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 기자: 법과 현실의 충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와 함께 수사기능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MBC뉴스 윤능호입니다.

(윤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