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엄기영,백지연

서울지검, 엄삼탁씨 형 집행정지[백지연]

입력 | 1994-04-27   수정 | 199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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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엄삼탁씨 형 집행정지]

● 앵커: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슬롯머신업자 정덕진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전 안기부 기조실장 엄삼탁 씨에게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복역 중인 엄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결과 실명을 막기 위해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