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95학년도 대입에 내신 시행 지침[송기원]
입력 | 1994-05-06 수정 | 1994-05-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95학년도 대입에 내신 시행 지침]
● 앵커: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지나 대학에 응시할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근거로 해서 내신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95학년도 성적 내신제 시행 지침을 송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95학년도 고등학교 성적 내신제의 가장 큰 변화는 졸업 후 5년이 지나 대학입시에 응시할 경우 내신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90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성적에 따라 비교평가로 내신등급이 결정됩니다.
내신성적의 산출 기준일도 다시 조정됐습니다.
교과성적와 생활성적의 산출기준일을 94학년도보다 5일 늦춰 12월15일로 정했습니다.
● 임동권(교육부 장학관): 94학년도 시행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과 생활성적의 산출기준일을 94년 12월15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이상 경과한자가 내신등급을 재부여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기자: 3학년때 현장 실습을 한 공고생의 경우 교과성적은 1,2학년의 성적만을 토대로 산출하고 생활성적은 전학년 성적을 합산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내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별고사가 없는 대학은 내신 최하위등급 대학별고사 실시대학은 대학별고사 성적으로 내신 등급이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95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던 예체능계 비교평가제 도입은 이번 시행지침에서 제외했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