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서울가정법원, 예의범절 무시는 이혼사유된다고 판결[백지연]

입력 | 1994-07-13   수정 |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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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예의범절 무시는 이혼사유된다고 판결]

● 앵커: 서울 가정 법원은 이 모씨가 부인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며느리가 시부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시집 찾기를 꺼리는 등, 전통적인 예의 범절을 무시한 채 본인의 생활양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