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신경민,백지연

건설부, 도급 한도액제 단계적 폐지[백지연]

입력 | 1994-07-27   수정 | 19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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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도급 한도액제 단계적 폐지]

● 앵커: 건설부는 건설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오는 97년까지, 건설 업체의 도급 한도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입찰 자격 사전 심사제가 적용 되는 공사규모를 현행 10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건설 시장 개방 대책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