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감사원, 합법적 언론 통제[임정환]
입력 | 1994-08-19 수정 | 199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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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합법적 언론 통제]
● 앵커: 감사원은 오늘 정부 투자 기관의 출자 기관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또 각 기관의 자체감사 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원은 이 개정안에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의 언론사인 문화방송까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힘으로서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임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감사원은 오늘 개정안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에서 재출제한 기관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인 문화방송에 대한 감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권한 강화 방안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 감사 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는 입법화 여부를 두고 주목을 끌었던 비공직자 예금 계좌 추적 권한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국가 최고의 사정 기관이 감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질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감사 대상을 일일이 감사할 수 없어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엉뚱하게 감사 대상으로 언론 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 이시윤 감사원장: 말하자면 MBC는 이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 기자: 하지만 국가 기관인 감사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언론사인 문화방송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행위는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회적인 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지나친 확대, 감사권 남용, 대상기관의 자율과 독립성 침해 등의 시비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