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자동차 보험회사.사고자의 법정싸움, 보험사 패소 판결[문호철]
입력 | 1994-08-25 수정 | 199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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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사고자의 법정싸움, 보험사 패소 판결]
● 앵커: 보험금 1억원을 둘러싼 자동차 보험 회사와 사고자의 법정 싸움이 단 1분이라는 시차로 판결났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라디오 15를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지난해 6월 이모씨는 자동차 보험에 든 첫날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위를 걸어오던 박모씨를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개시시간인 밤 12:00 이전에 일어난 사고라며 숨진 박씨의 유족의 요구하는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 사고는 분명히 밤 12시가 지나 일어난 보험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이씨를 상대로 자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오늘 보험회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차량으로 현장 검증까지 한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이렇습니다.
증인이자 사고 목격자인 홍모씨가 밤 12시 라디오 15를 들은 곳은 사고 지점에서 승용차로 1분거리, 따라서 사고는 빨라도 12시 1분 이후에 일어났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박씨의 유족은 단 1분으로 인해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MBC뉴스 문호철입니다.
(문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