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헌법재판소, 단체장 선거연기 위헌심판 각하[백지연]
입력 | 1994-08-31 수정 | 199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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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단체장 선거연기 위헌심판 각하]
● 앵커: 헌법재판서는 강철산 민주당 의원 이 지난 92년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계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며 청구했던 위헌 확인 심판에서 새로운 선거법이 발효돼 심판에 이익과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