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신경민,정혜정

검찰퇴직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증 시험없이 무더기로 줘[윤능호]

입력 | 1994-09-04   수정 | 199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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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퇴직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증 시험 없이 무더기로 줘]

●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등기 업무나 법원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법무사는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정작 잘 알고 지켜야 하는 대법원이 법무사 시험을 통해서는 소수만 뽑고 한식구인 퇴직 공무원 다수에게 자격을 주는 교묘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윤능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에 법무사 시험은 없어졌습니다.

법무사의 수급상 뽑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대법원이 지난해 법원과 검찰 퇴직 공무원 271명에겐 시험도 안보고 무더기로 법무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한테만 줬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법무사 자격을 받은 법원과 검찰 퇴직 공무원 숫자입니다.

신청한 사람 거의 모두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정년이 다 돼서 퇴직한 사람보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 중도에 그만 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일반인이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2년에 한 번.

60명을 뽑으니까 1년에 고작 30명 꼴입니다.

이에 비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해마다 우리의 30배가 되는 8~900명을 시험으로 뽑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다는 것 말고도 선발 방식 또한 법무사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1차에 주,객관식 필기시험, 한 달 뒤 다시 2차 논문형 필기와 실기시험, 그리고 3차 구술시험까지 단 한 번에 모두 붙어야 합니다.

더구나 다른 시험들처럼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다음 번 필기시험을 면제해주지도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해 실력 있는 법대 졸업생들도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석연(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변호사): 합격자 수나 시험 실시 횟수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합격 기준, 또는 시험 실시 방법에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 기자: 일반인과 법원 직원 사이에 지나친 차별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법무사 선발 방식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능호입니다.

(윤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