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정혜정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관련, 조직적인 세금 도둑의 전모[유재용]
입력 | 1994-09-30 수정 | 199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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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관련, 조직적인 세금 도둑의 전모]
● 앵커: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내일 안영휘씨 등 21명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방대하고도 조직적인 세금 도둑의 전모, 먼저 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된 공무원은 모두 18명.
그리고 민간인이 8명입니다.
죄목도 세금 횡령에서 공문서 은닉과 위조, 뇌물 수수 등 공무원 범죄가 망라돼 있습니다.
밝혀진 횡령 액수는 60억 2,000만원.
이 가운데 취득세가 43억 7,000만원이고 등록세가 16억 5,400만원입니다.
취득세를 전문적으로 훔친 안영휘씨는 이승록, 이흥호, 정해숙과 양인숙씨 등 부하 직원들을 번갈아가며 공범으로 선택해 42억 7,0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 주광일(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익분배 방식은 횡령시마다 담당 직원과 계장인 안영휘와는 각 3:7, 또는 5:5의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 사례를..
● 기자: 안씨에게 세금 횡령을 배운 양인숙씨는 등록세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세 개의 법무사 사무실과 짜고 1억 9,000여만원의 영수증을 위조했습니다.
다른 세무과 직원 이덕환씨도 같은 수법으로 등록세 8억 9,00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안영휘씨가 퇴직한 뒤 많은 세무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횡령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세금 횡령의 전모는 검찰 발표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재용입니다.
(유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