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카메라출동]속칭 '냉장고깡' 악덕 고리대금 행위 고발[윤정식]

입력 | 1994-09-30   수정 | 199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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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속칭 '냉장고깡' 악덕 고리대금 행위 고발]

● 앵커: 카메라출동입니다.

이렇게 딱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오게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출동은 속칭 냉장고 깡이라고 불리우는 악성 고리대금 행위를 고발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대우유통 길음 지점.

이 곳의 한 판매사원이 속칭 냉장고 깡을 하는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100만원 미만의 돈을 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2통과 도장을 건네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으로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할부판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이 계약서에 따라 전자제품 대금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즉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는 전자제품 대신 돈을 받게 되고 계약한 전자제품은 다른 곳으로 몰래 팔려갑니다.

● 피해자: 달러 이자 쓰는 것보다 싸니까 등본 두 통하고 도장만 갖다 주면 냉장고 깡을 해준다고 했다.

● 기자: 대체 얼마를 빌려 쓰고 얼마를 갚게 되는가.

● 피해자: 77만원 (빌려)줬다.

● 피해자: 94만원밖에 안줬다.

얼마 갚아야 되냐고 하니까 지로용지가 나와야 안다고.

● 기자: 빌려 쓴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지로용지가 나왔을 때 이들이 갚아야 할 돈은 빌려 쓴 돈의 2배에서 최고 3배까지 됩니다.

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 25%의 8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악성 고리 사채입니다.

● 피해자: 집에 신랑 모르게 하려고 한 게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가야 되니...

● 피해자: 그 돈을 생활비에서 빼내면 생활 죽어도 못한다.

● 기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생긴 피해자는 수십여명.

결국 돈을 못 갚고 달아난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 기자: 그 여자가 갚아야 될 게 얼마였어요?

● 깡 업자: 200만원이 넘죠.

● 기자: 85만원 썼는데?

● 깡 업자: 네.

● 기자: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 깡 업자: 돈 빌리고 얼마 안돼서 도망갔어요.

● 기자: 이렇게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는 주부들의 약점을 이용해 판매사원 마음대로 판매실적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 가정주부들이 그런 상식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 피해자: 내가 돈이 너무 쪼들리고 아쉬우니까.

우리 신랑 알면 큰일 난다.

● 기자: 냉장고 깡으로 판매된 것처럼 위장된 전자제품은 용산전자상가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됩니다.

● 판매사원: 어디로 팔러 가는데요?

● 깡 업자: 용산에 내가 아는 사람 있어요.

● 기자: 지난 3월부터 등장한 이 같은 변칙 판매 행위로 판매사원은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고 전자제품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면서 부수입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점포에서는 무조건 발뺌만 합니다.

● 대우유통 지점장: 지점에서 영업사원한테 정상적인 판매 아니고는 (변칙)판매 하라고 시킬 리 없다.

● 기자: 그러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 홍석한(변호사): 사기라는 형법상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 책임에 따라 있다고 본다.

카메라출동입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