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12.12사태 관련 거사 모의에 적극 가담한자 기소유예 결정[구본학]

입력 | 1994-10-25   수정 | 1994-10-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2.12사태 관련 거사 모의에 적극 가담한 자 기소유예 결정]

● 앵커: 검찰은 12.12사태 관련 피고소인 가운데 거사를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군형 법상 군사반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해 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구본학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이번 주말쯤 12.12사태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결정을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거사를 모의 또는 지휘하거나 적극 가담한 전투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30여명에 대해서는 군사 반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지도자로써의 그 동안 공적 등 각종 정상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기소는 유해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12.12관련 피고소인들 가운데 정호영 의원 등 뒤늦게 합류하거나 부하뇌동 단순 가담한 8-9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군용법 제5조에 따르면 반란 부하뇌동 자와 단순가담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한 반면 반란 모의 또는 적극 가담자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검찰이 12.12사태 관련 주요인사들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기소는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12.12사태에 성격 규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을 떠나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본학입니다.

(구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