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정혜정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대한 검찰 수사[이호인]
입력 | 1994-10-26 수정 | 1994-10-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대한 검찰 수사]
● 앵커: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한 서울시에 대한 검찰수사는 오늘 이신영 도로국장 등 중간간부 2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이신영 도로국장과 김재석 전 도로시설과장을 오늘 구속 수감했습니다.
김재석 전 과장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교량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과 건설부장관에 6차례에 걸친 지시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원종 전시장과 당시 부시장인 우명규 현시장과 관련해서는 구속된 이신영 국장이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현재로써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혀, 서울시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뜻을 내 비췄습니다.
검찰은 지난 토요일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일반 여론을 감안해 이번 수사는 실무선에서는 결코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내부적으로 이 전시장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병행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 것은 우명규 현 시장이 돌출변수로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강 교량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서울시장 등 고위책임자에게 내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실무자에게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