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발표는 그 동안 12.12는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12.12수사 발표입니다.
검찰은 12.12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신군부 측이 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래 저지른 반란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본학 기자가 발표합니다.
● 조준웅 차장 검사: 전두환 합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존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행된 군사반란 사건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전두환 보완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은 군 형법상의 반란수괴와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에 해당되고 노태우 구사단장,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차규환 수서군단장, 박준병 20사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호 5공수여단장,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 김진영 수경사 33경비단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이과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은 반란 모의참여 및 중요임무 종사와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에 각 해당되며.
● 기자: 검찰은 12.12 관련자들이 거사날짜 훨씬 전인 12월 초부터 사전모의를 했고 거사당일에는 육군본부 직할 주요 부대장들을 회식을 구실로 유인해 격리 시키는 등 주도 면밀한 준비끝에 거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2.12를 모의한 경복궁 모임에는 박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선 사단장과 군단장 등 주요부대 지휘관들이 가담했고 정승화 총장 연행에도 당시 12.6수사를 맡았던 합수부와는 무관한 장교들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12.12 관련자들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총리공관을 무단장악해 대통령의 외부인사 접촉을 차단하고 정식지휘 계통에 있지 아니한 장성들이 야간에 집단으로 몰려가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군사반란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국가권력의 상징인 중앙청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점령하고 정식 지위 계통의 핵심 지휘관 들을 일시에 체포한 행위는 12.12 관련자들의 주장처럼 정승화 총장 연행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반란이라는 것이 오늘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