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정동영,김은주

검찰,12.12관련 전두환,노태우씨 등 34명 기소유예 처분[최기화]

입력 | 1994-10-29   수정 | 1994-10-2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12.12관련 전두환,노태우씨 등 34명 기소유예 처분]

●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의 수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모의 참여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고 검찰은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린 이유를 최기화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등 3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정우영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로 피해자들이 통치기간에 국가발전에 기여했고, 대통령선거와 5공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면 재임기간 중에 만들어진 기존 질서에 대해서 국민이 혼란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피해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지나간 일에 대한 논쟁으로 국론분열과 대립이 재현되 국력이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 조준웅 1차장(서울지방 검찰청):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며,

● 기자: 내란 죄와 관련해서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 조준웅 1차장: 당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헌법 기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정권의 창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