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군단위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정혜정]

입력 | 1995-01-03   수정 | 199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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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앵커: 지금까지 환경 개선금 부과 지역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도 부과금을 내지 않았던 군 단위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정혜정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