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정혜정
군단위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정혜정]
입력 | 1995-01-03 수정 | 1995-01-0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군단위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앵커: 지금까지 환경 개선금 부과 지역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도 부과금을 내지 않았던 군 단위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정혜정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