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정혜정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논란[윤정식]
입력 | 1995-01-04 수정 | 199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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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구리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논란]
● 앵커: 지난 91년 개통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짧은 구간을 이용해도 최고 2천 원까지 통행료를 내야 하는가 하면 긴 구간을 이용해도 오히려 한 푼도 통행료를 안 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폐지 주장이 그래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판교에서 구리 간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성남시까지 연결하는 33.9km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하루 최고 9만 6천 대의 차가 통행합니다.
이곳을 매일 이용하는 김현석 씨.
하일 인터체인지에서 구리 톨게이트까지 4.4km를 이용하는 데 600원을 냅니다.
최용관 씨.
송파에서 판교까지 9.6km를 이용하는 데 1400원을 냅니다.
김미향 씨.
송파에서 하일까지 15.3k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에는 모두 10개의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만 톨게이트를 거치게 되어 있어 통행료를 내야 하고 6개는 그냥 통과합니다.
즉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 사이를 잘만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통행료를 안 내거나 절약하는 요령을 압니다.
● 시민: 분당에서 오는데요, 분당에서 올 때는 900원 안 내려고 송파에서 돌아서 와요.
● 기자: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하나일 뿐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웅호 대리(도로공사): 개방 시기의 장점은 요금을 한 번만 지불하면 되니까 차량 소통이 일단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자: 그러나 운전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 시민: 모순이죠, 한 마디로.
● 시민: 중간에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안 받고 여기서 여기 오는데 돈 받는다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 기자: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받거나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윤정식입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