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엄기영,정혜정
은행과 금융기관 직원도 지방세 횡령한 것으로 확인[이연재]
입력 | 1995-01-17 수정 | 1995-01-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은행과 금융기관 직원도 지방세 횡령한 것으로 확인]
● 앵커: 세무 공무원과 법무사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직원도 지방세에 손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로 유용한 돈이 90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 맡겨야 된다는 건지 답답해집니다.
이연재 기자입니다.
● 김한주 국민은행: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매일 매일 현금시제를 맞추니까, 가량 뭐 단돈 1원만 틀려도 은행에 마감이 안 되니까
● 기자: 금융기관의 세금 도둑질, 제도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은행과 등기소에서 구청에 통보한 등록세 영수증입니다. 똑같은 영수증에 수납일이 1월 19일과 1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영수증이 조작됐거나 수청 통보형 영수증에 뒤늦게 일괄 수납 일을 찍는 은행에 관행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세금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실시한 정부 합동 특감 결과 금융기관 직원 46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용한 세금 액수는 89억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현재 수납일자가 서로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서울시의 등록세 영수증은 19만장이 넘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통보한 영수증이 등기소에서 넘겨준 영수증보다 늦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현장조사 등 정밀 확인 감사를 통해 정확한 비리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금융기관의 이용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