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정혜정
위수령, 제정 45년만에 전면 개정[성경섭]
입력 | 1995-02-06 수정 | 199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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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제정 45년만에 전면 개정]
● 앵커: 군사정권의 반정부시위 진압수단으로 거의 계엄령에 준하는 위세를 떨쳤던 위수령이 개정 45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됩니다.
성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군부대 주둔지역의 경비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행정관서장의 요청만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어 군사정권에 체제유지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유신 정권 태동직전인 지난 71년 10월에는 대학가의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처음 발동돼 서울 지역 10개 대학에 휴업령과 함께 무장군인이 진주했습니다.
또 박 정권 말기인 지난 79년 10월에는 마산 창원지역에 내려지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발동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현법으로 악용돼온 위수령의 명칭을 바꾸는 한편, 현행 군 편제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등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인 계엄령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위수령의 명칭을 위수근무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급한 재해 시 신속한 구조병력 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대장이 병력출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달 쯤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성경섭입니다.
(성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