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앵커: 엄기영,정혜정
연극 '미란다'.'펜트하우스'에 대해 음란성 인정된다고 결정[김종화]
입력 | 1995-02-08 수정 | 199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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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미란다'.'펜트하우스'에 대해 음란성 인정된다고 결정]
● 앵커: 여배우가 알몸으로 등장해서 문제가 됐던 연극 미란다와 한국판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 음란성이 인정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종화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6월부터 한 달가량 공연된 연극 미란다에서는 여배우가 완전한 알몸으로 등장해 8분가량 연기합니다.
그러나 크게 흐름으로볼때 구지 여성에 알몸을 드러내야 할 만한 이유나 예술적 당위성이 전혀 없어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에 결정입니다.
연극에 대해서 법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미국에 도색잡지 펜트하우스에 한국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몸에 은밀한 부분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는 등 원판에 사진을 재편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술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이러한 결정은 성욕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에 판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추상적인 예술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일본에 경우 음란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성적인 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격리하는 차원에서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급격히 개방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음란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집착하기 보다는 청소년에 접촉을 적극 차단하는 규제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우리 법조계에 요즘 견해입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