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정혜정

현행 상표권 등록제도 때문에 상표권 분쟁 국제 문제로 확대[송형근]

입력 | 1995-03-15   수정 | 199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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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권 등록제도 때문에 상표권 분쟁 국제 문제로 확대]

● 앵커: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표부터 등록하는 현행 상표권 등록제도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팀 송형근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최대의 유통회사인 월마트의 월튼 사장이 이달 초 서울에서 한 일은 한 도매업자인 김희정 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경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생활용품 도매를 한 김 씨가 지난 93년 이미 똑같은 월마트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 김희정 사장(경원 엔터프라이즈): 저희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브랜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90년 초에 등록을 해가지고 93년에 특허등록을 받았죠.

● 기자: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월마트는 한국의 상표 등록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박해졌습니다.

● 김중효 과장(특허청 상표심사 담당관): 그 상표가 출원되어서 심사할 당시에는 그 분야에는 종사하는 사람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등록이 됐고.

● 기자: 상표권 분쟁은 월마트 경우만이 아닙니다.

창고형 매장인 E마트가 성공을 거두자 이와 비슷한 A마트니 B마트니 하는 상표들을 업자들이 앞다투어 출원했습니다.

출원비와 등록비 17만 원만 내면 독점적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 허용록 상표의장 팀장(LG전자): 신제품 출시되기 전에 약 1년 반 내지 2년 전부터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고

● 기자: 이처럼 기업들의 미래 사용목적으로 매년 2-300개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내년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부쩍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도 많아져 상표권 심판청구가 작년 한해 2,000건을 넘었습니다.

시장 개방과 함께 이 같은 분쟁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형근입니다.

(송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