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교통사고 입원중 다른 질병 감염,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 판결[김석]

입력 | 1995-04-14   수정 | 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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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질병 감염,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 판]

● 앵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 다른 질병에 감염이 됐다면은 이른바 병원감염 또는2차 감염입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우선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석 기자입니다.

● 기자: 박선아孃은 당시 5살이었습니다.

●박선아: 과자 사먹으러 가다 다쳤어요.

● 기자: 이 사고로 박孃은 목과 코의 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석달 간의 입원 끝에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이번엔 고열과 함께 설사 복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혈관 응고장애와 폐출혈이었습니다.

● 홍순이(박孃 어머니): 보름 만에 진단이 확실히 나왔는데 바이러스인데, 교통사고하고 상관이 없는거 때문에 교통에서 치료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 결국은 치료비를 부담 안하면...


● 기자: 보험사와 병원이 서로 감염의 책임을 미루자 박孃의 가족은 우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우수영(변호사): 저희들이 병원을 상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원인규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 기자: 사고가 발생한지5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병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측이우선 입원치료 중 감염된 질병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의 잘잘못은 보험사와 병원이 추후에 가리도록 한 것입니다.

● 박선아: 머리하고 다리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MBC뉴스 김 석입니다.

(김 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