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대법원, 우리나라 첫 재판 판결문 공개[최기화]

입력 | 1995-04-17   수정 | 199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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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나라 첫 재판 판결문 공개]

● 앵커: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우리 나라 첫 재판의 판결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100주년을 맞아 공개한 1호 판결문은 동학농민운동 관련 사건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기화 기자입니다.

● 기자: 근대 사법에 의한 1호 판결은 백 년 전인 1895년 당시 고등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소 구성법 선포에 따라 재판소가 설립된 지 9일만이었습니다.

판결사건은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하급관리 김용염와 평민 황거복 등 2명이 지방의 안녕을 헤쳤다는 혐의의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고등재판소재판장은 개화파인 서광범 법무대신이었고 사건 주심은 지금의국장급에 해당하는 장박 참일호 이호 판사들이었습니다.

재판결과 범죄의 증거가 불확실하다며 무죄석방이 선고됐습니다.

●권순일 판사 (법원 백년사 편찬위원):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증거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그런 역사적인의미가 있습니다.

● 기자: 특별사건 1호 판결은 같은 해 음력 4월 19일 특별법원에서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 피고에 대한 동학 관련 반역죄 재판이었습니다.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돼 종신유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