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정혜정
[5.18 15주기]검찰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수사 마무리단계[최기화]
입력 | 1995-05-17 수정 | 199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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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수사 마무리단계]
● 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 15주기를 맞아서 이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지금까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쟁점이 돼왔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좀 더 밝혀지고 또 내란죄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5.18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5.18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권 장악을 위한 내란음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서리를 맞는 것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취임한 사실은 권력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서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등장한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치규제법을 비롯해 각종 법률을 제정한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의 조건일 뿐이고 결정적인 요건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따라서 다음 주 최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방문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주 민주화운동 자체의 진상입니다.
● 아놀드 피터슨(목사): 헬기에서 총 쏘는 것을 들었고 보았다.
● 기자: 검찰은 오는 20일 광주의 조비오 신부도 조사할 방침이지만 헬리콥터의 기관총 사격은 불가능했고 소총 사격의 경우에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의 초점은 처음 집단 발포 명령을 한 사람과 지휘체계가 신군부였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검찰은 첫 발포 명령자가 신군부들이 주장하는 일선 지휘관이 아니라 상당한 고위계층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5.18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새로운 사실을 적지 않게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론은 주범들은 기소유예 처리한 12.12의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