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법원,지난 89년 우지라면 파동 관련 라면업체의 무죄 선고[김석]

입력 | 1995-07-14   수정 |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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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난 89년 우지 라면 파동 관련 라면업체의 무죄 선고]

● 앵커: 지난 89년 소기름을 라면에 사용했다 해 여론을 들끓게 한 이른바 우지 라면 파동이 있었습니다.

5년 이상 끌어온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라면 업체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외국에서 공업용으로 분류된 저질 소기름을 수입해 라면을 만든다, 지난89년 검찰의 수사로 불거져 나온 우지 라면 파동입니다.

검찰은 공업용소기름은 정제해도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주장 아래 재판에 넘겼고 변호인측은 정제하면 공업용 소기름도 식용으로 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 고등 법원은 오늘 이 사건 항소심에서 삼양 식품 오뚜기 식품 삼립 유지 등 모두 4개 식품 회사와 회사 간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관행에서 소기름이 식품의 원료로 폭 넓게 쓰인다는 게 무죄 선고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재판부는 회사의 라면 제조 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 생물학적 조직이 양호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보관 상태와 가공 용기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근 한 5년간 라면제조업체와 회사 간부들은 1심에서 2천억 원의 벌금과 선고 유예 그리고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해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업체들은 무죄를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 안인수(삼립 식품 대표이사): 그 당시에 비싼데도 우리가 썼던 겁니다.

비싼 돈을 주면서 어떤 범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 기자: 이번 사건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우지 파동 이후 소기름이 더 이상 라면 원료로 쓰이지 않게 됐다는 예상 밖의 소득도 거뒀습니다.

MBC뉴스 김석입니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