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정혜정
추가로 12해리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선포, 영해법 개정안[이재훈]
입력 | 1995-09-14 수정 | 199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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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2해리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선포, 영해법 개정안]
● 앵커: 정부는 현재 12해리로 돼있는 우리나라 영해의 바깥에 추가로 12해리의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선포해 이곳까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해법 개정안 내용, 보도에 이재훈 기자 입니다.
● 기자: 국제협약에 명시된 접속수역이란 영해와 공해의 중간개념의 바다로서 비록우리의 영토는 아니지만 밀수와 테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최근발효 된 UN해양법 협약에 의거해 각국이 영해와 접속수역을 함께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12해리인 우리나라 영해의 바깥에 추가로 12해리를 접속수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 오윤경(외무부 조약국장): 가능하다면 UN 해양법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할권을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해양제도를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 기자: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영해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비준을 받은 데로 이를 공식 선포할 방침입니다.
일본과의 거리가23.6해리에 불과한 대한 해협에는 중간해역인 11.8해리에 경계선을 설정해서3해리는 영해로 그리고 바깥 8.8해리는 접속 수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한해협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일본과의 경계선까지 11.8해리 모두를 우리영해로 선포하는 방안을 일본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