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산업재해로 불구돼 강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피해사례[박성제]
입력 | 1995-10-05 수정 | 1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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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불구돼 강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피해사례]
● 앵커: 국내에서 산업 재해로 불구가 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한푼 못 받고 강제 출국 당하고 있습니다.
한 인권 단체가 직접 동남아시아 각국을 돌면서 한국에서 쫓겨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했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방글라데시에서 온 산업연수생 모하마드 바츄미아씨, 지난 92년 경기도 김포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오른쪽 손목이 잘린 뒤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인천의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자미르 후세인씨는 왼손이 잘렸습니다.
역시 보상금 한푼 못 받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1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식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는 334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기업주가 중간에서 보상금을 가로채는 일도 있습니다.
● 김재금(외국인노동자를위한시민모임 간사): 정부가 그 사람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 기자: 산재를 입은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곧바로 강제 출국 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불가능합니다.
● 김재오(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장): 심지어는 보상 신청을 요구하는 산재자가 대사관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로 되돌려 보내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 기자: 꿈과 기회를 찾아왔다가 결국 불구가 돼 쫓겨난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에게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로 기억될지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