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518 사건]국회청문회 위증 고발사건 수사가능성 여부[최기화]
입력 | 1995-10-06 수정 | 199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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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건][5.18국회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 수사 가능성 여부 결정 방침]
●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관계가 된 당시 군 관계자 7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을 놓고 국회고발 없이 수사가 가능한지 하는 그 여부가 법률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쯤 수사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기화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국회는 증인이 위증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국회만이 고발자격이 있다는 친고죄 성격으로 보면 고발자인 민변은 자격이 없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고죄로 보는 쪽은 61년과 65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법 제정 당시 참고로 한 일본의 법조항에 대한 판례도 친고죄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누구나 다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장 명의 등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법정신이 무너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조항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현(변호사): 친고죄는 강간제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률에 명확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친고죄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고발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자: 검찰은 대법원과 일본의 판례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5.18 결정에 대한 거센 반발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럽쪽 판례까지 수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가능성 여부를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