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일본 정부,태평양전쟁 징용됐던 제일 한국인 무보상 "위헌"[김재철]

입력 | 1995-10-11   수정 | 199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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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태평양전쟁 징용됐던 제일 한국인 무보상 "위헌"]

● 앵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의 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 한국인에 대해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차별로 평등을 규정한 일본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50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판결입니다.

도쿄에서 김재철 특파원이 보도 합니다.

● 기자: 지난 1943년 태평양의 마샬군도에서 오른팔을 잃었던 재일교포 정상근씨에게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난91년부터 일본당국이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고 소송을 취하하면배상금과 상여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씨는 돈때문에 한국국적을 버릴 수 없다며 이를 단호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의 시나무라 재판장은 오늘,73살의 정씨가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차별로 일본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정부는 보상대상에서 재일한국인을 포함시키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마저 재일 한국인을 원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건 헌법14조에 위반되는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호내용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이미 내려진 연금청구 각하 처분에 대한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의 사법부가 오늘 부상 한국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는 앞으로 일본 국회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철입니다.

(김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