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노태우비자금]노태우 전 대통령의 죄와 벌[임흥식]
입력 | 1995-11-01 수정 | 199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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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죄와 벌]
● 앵커: 노 前대통령이 아직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아니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만 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벌써 노태우氏가 어떠한 죄목으로 얼마만큼의 댓가를 치를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걸리는 법이 많습니다. 임흥식 기자 입니다.
● 기자: 검찰수사 결과 노태우氏가 걸릴 수 있는 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뇌물 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가 법 2조1항에는 뇌물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노氏가 조성했다고 하는 돈이 노氏말대로 성금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하는 겁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는 노氏가 받은 돈이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라는 거는 국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직무를 행하든 간에 권한에 안 미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는 돈은 거의 직무와 관련된 돈 입니다" 또한 노태우氏가 말한 통치자금을 정치자금으로만 규정해도 노氏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氏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부분이 있다면 논란의 여지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노氏가 이런 여러 법률의 그물을 빠져나가기에는 그가 저지른 부정의 부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 입니다.
MBC 뉴스, 임흥식 입니다.
(임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