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엄기영,백지연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오정환]

입력 | 1995-11-28   수정 |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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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

● 앵커: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기간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끝난다 하더라도 군사반란죄는 공소시효 기간에서 재임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소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를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 형법 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경우를 반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반란죄는 군인이 무장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반란죄는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해 법상 형량이 내란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죄와 반란죄는 범죄 구성여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반란죄가 적용될 경우 내란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같은 특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2가지 범죄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배종대(고려대 법대 교수): 군인신분으로 했을 경우에 내란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반란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자: 이 때문에 검찰이 80년 당시 대부분이 군인신분이던 5.18 관련자들에 대해 반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 배종대(고려대 법대 교수): 군인의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반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 가능성인 반란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내란죄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길 할 수가 있습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1월, 헌법에 의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보장된 내란죄와는 달리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반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선고해 공소시효를 둘러싼 내란죄와 반란죄 논란에 단서가 됐습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