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여야 3당,5.18 특별법 합의[김경중]
입력 | 1995-12-19 수정 | 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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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5.18 특별법 합의]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3당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5.18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입시제도가 또다시 크게 바뀌어 지게 됩니다.
12월 19일 MBC 뉴스데스크 입니다.
먼저, 5.18 특별법 여야 3당의 합의 소식입니다.
이 5.18 진상규명과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드디어 15년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경중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중 기자! 아직까지도 찬반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 기자: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잠시 후에 표결 처리될 예정 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밤 이 시간 현재 반대토론에 이어서 마지막 찬성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특별법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 등 세 당이 합의한 단일 법안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민련 의원들과 신한국당의 대구. 경북 출신과 5,6공 세력 일부만이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될 5.18 특별법은 12.12와 5.18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6공화국이 끝나는 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氏를 비롯한 쿠데타의 핵심 관련자들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법은 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중氏 등 이미 사면을 받은 사람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18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사람은 심사에 따라서 상훈이 박탈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 등, 여야 3당은 총무회담을 갖고 5.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고 5.18 보상법을 배상법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쟁점이던 특별검사제는 오늘 채택되지 않았지만 야당 측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쟁점화 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김경중입니다.
(김경중 기자)